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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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그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