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가 후진 중 휠체어에 앉아 있던 원고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됨.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52134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휠체어를 탄 원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B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 B는 주차면 안쪽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휠체어에 앉아 통화한 장소가 위험한 곳이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9,936,21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