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우측 무릎 수술 후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후진하던 피고 B의 차량에 충돌당하여 우측 발목관절 외측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에게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의 후유증이 남았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운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차장 내 위험한 공간에 머무른 과실이 20%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19,936,21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21일 우측 무릎 수술을 받은 후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약 3주 뒤인 2017년 9월 13일,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의 비어 있는 주차면 안쪽 끝에서 휠체어를 탄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차면의 양옆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원고가 있는 공간은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때 피고 B이 운전하던 차량이 원고가 있는 주차면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원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외측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으며,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어 2018년 6월 22일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강직)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원고에게 10,899,400원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운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둘째, 원고 A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셋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 넷째, 원고의 기존 병력(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 및 치료비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 판단. 다섯째,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의 적절성 여부.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9,936,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사고일)부터 2024. 1. 26.(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배상액은 [(일실수입 29,921,518원 + 기왕치료비 3,055,252원) × 80% (책임 제한)] - 8,445,198원 (공제) + 2,000,000원 (위자료) = 19,936,21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운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위험한 공간에서 휠체어를 타고 통화를 한 부주의를 20%의 과실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존 발목 외상 이력(기왕증)이 상해에 30% 기여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고,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84,217,119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19,936,218원만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고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있어 당사자 양측의 과실과 기존 병력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