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9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범행들은 이전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후단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11월 17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800만 원 대출에 대해 3,8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이후 '대출계약 위반', '금감원에 걸린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B가 800만 원을 갚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현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8일 인천의 한 노상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년 11월 26일 피해자 H에게 '이베이 다이슨퓨어 구매완료' 문자를 보내 소비자보호원 번호로 전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어 조직원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30억 원이 입출금 되어 처벌받을 것이다',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의 한 주차장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기망당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복역했으나, 이번 범죄가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