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 D의 아버지인 망인으로부터 N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원고에게 이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아버지 망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매매대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피고 D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미래의 주택용지(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분양권을 사전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해당 택지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매수인은 약속했던 권리를 얻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매도인은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으며 자신은 대리권을 준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D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반환해야 할 원금 및 이자의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예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추가 300만 원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5%는 피고 D이, 5%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내용이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가 중요하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대리 행위의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도인이 약속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청구를 통해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는 대리권이 인정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같이 미래에 주어질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인 권리의 취득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확인하고, 매도인이 해당 권리를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 등의 서류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실제 전달되는 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어 해제될 경우, 지급했던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