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단서).
아래의 죄 중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위의 2. 및 3.에 따른 시정방안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4항).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