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고수익을 미끼로 성명불상자의 무등록 환전 영업에 자신의 금융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94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는 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했습니다. 원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구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와 방조범 성립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이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의 행위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 거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2일경 ‘G’라는 곳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어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한다며,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고수익을 제시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B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년 1월 29일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C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92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른바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 정범이 저지르는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피고인이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의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하급심이 상고심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의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기속력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은닉 및 무등록 환전 영업이 구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이러한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으므로, 구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예: 보이스피싱 범죄)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방조범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및 제6조 제1항
2. 형법 제32조(종범)
3. 법원조직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환송판결의 기속력)
4.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익명의 불법적인 일당이 고수익을 미끼로 타인 명의의 계좌 사용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환전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전'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또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구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는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강제 집행 면탈 등 범죄 행위에 준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우회적인 방법도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업무는 대부분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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