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법인 명의의 유령회사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 내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4개월여 동안 34회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다수의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들을 제공받았고,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계좌들은 '여성 조건 만남'을 빙자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유령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위협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한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 정보를 이용하여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려 한 것은 은행의 정당한 업무 판단에 오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및 처벌)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건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전달'을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거나 건네주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실질적인 이용자가 성명불상자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성명불상자를 '접근매체 이용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아 피고인의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단순히 양도하는 행위와 실질적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또는 전달'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가 수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다면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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