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의 해외 송금 한도 회피 목적을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해외 주식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송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속여 A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검사는 A의 이러한 행위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이 보이스피싱 편취금 은닉이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해외 송금 한도 회피' 목적의 탈법성 여부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해외 송금 한도 회피' 목적의 계좌 이용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피고인 A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형사법상의 방조범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송금 한도 회피' 목적이 과연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송금 한도를 회피하는 행위가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성립 요건 (형법 일반 원칙):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며, 방조자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돕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방조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목적'과 같이 범죄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건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성명불상자의 '해외 송금 한도 회피 목적'이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송금 한도 회피'와 같은 경제적 이유를 들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방조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요건, 특히 '목적'과 같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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