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에 소유했거나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15세대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에 따라 제3자인 H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관리비 채권이 양도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이라며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비 채권은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하며, 양도가 금지된 성질의 채권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압류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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