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0일 새벽,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에도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22년 5월 12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가 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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