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70대 지적장애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배추밭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추행했고 2020년 2월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이를 악용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B 마을에서 피해자 C와 약 405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 17시경 D마을 앞 배추밭에서 함께 배추를 뽑은 후 피해자가 자신의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왼손으로 바지 고무줄을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 윗부분을 45회 주물럭거려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2월 15일 18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질러 다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십 년간 알고 지낸 70대 지적장애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대범하게 두 차례나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자책감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인지 기능 평가 결과와 마을 주민 및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실질적인 지적장애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히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 지수가 낮은 경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마을 주민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심리 평가 결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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