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4일,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다시 사귀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대화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A는 "너를 죽여버리고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식칼을, 자신의 배에 과도를 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A는 술을 마시며 거부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