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충전식 분무기 등 농기구 제품을 특정 기관(지방자치단체, C 등)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B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직접 해당 기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독점영업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독점적 권한 부여 여부나 계약의 효력 상실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채권자가 입을 손해가 금전적이며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0년 7월 27일 채무자 B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채무자 B가 F노인회, 지방자치단체, C 등 유관기관을 통한 농기구 지원사업 방식으로 충전식 분무기 등(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채권자 A에게 부여하고, 채권자 A는 판매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이 계약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영업을 하고 있어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판매 권한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 채권자가 주장하는 독점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금전적 손해에 그치는지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의 영업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목적물의 인도나 행위의 금지 등과 같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장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임시적인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분히 '소명'(증거를 통해 법관이 일응 납득할 정도로 밝혀지는 것)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독점 판매권 계약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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