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D와 벌목 공사 약정을 맺고 수익금을 50%씩 분배하며, 매출액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공동 관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벌목 목재 판매대금 중 약 3억 8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A는 민법상 조합 관계이며 합의 변경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명확한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배척하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2천만 원은 사용 허락 가능성이 인정되어 횡령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라는 벌목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D'와 충주 일대 벌목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공사 수익금을 50%씩 분배하고 목재 판매대금 등 매출액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여 직접 수령한 판매대금 5억 422만 770원 중 9천6백2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억 8천8백20만 77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민법상 조합 관계이며 목재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공사 경비 등으로 지출해도 된다는 합의가 변경되었거나 피해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은 동의하에 사용했거나 수익 분배에서 차감될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업 계약 또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서 공동 관리하기로 한 수익금을 동업자 중 한 명이 임의로 사용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피해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횡령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의 사용된 금액 중 일부가 공사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경우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목 공사 수익금 중 3억 8천8백20만77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 중 2천만 원은 피해자 측의 사용 허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공동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벌목 목재 판매대금 약 3억 8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에서도 공동 재산 관리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 사용 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횡령죄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매출 대금을 공동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 3억 8천만 원을 자신의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이라 하더라도 동업자 간 합유 재산을 임의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금액 중 2천만 원에 대해 피해자 측의 사용 허락 가능성이 있어 범죄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체 횡령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동업 계약이나 공동 사업 진행 시에는 수익금 배분 방식과 공동 재산(매출액 등)의 관리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변경하고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동 관리하기로 한 자금은 약정된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허락 없이 지출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출은 반드시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지출로 판단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업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모든 동업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형식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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