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화장실 세면대, 세탁실 바닥 줄눈 등에 하자가 있음에도 건설사인 피고가 이를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아 발생한 재시공 비용, 병원 진료비, 일비 손해 및 피고 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을 강요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총 11,921,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하자 존재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직원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하자 관련 소송과 채권 양도 후의 별개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중복제소나 기판력 저촉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2019년 5월경부터 화장실 세면대와 주방발코니 바닥 줄눈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첫 번째 소송(제1선행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 2020년 12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5월 10일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7월 17일 피고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제2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대 내 하자 및 피고 직원의 강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화장실 세면대 수평불량, 세탁실 바닥 틈새 및 줄눈 하자 등이 실제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보수공사비용, 병원 진료비, 일비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줄 정도의 강요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전에 진행된 유사한 내용의 소송들이 현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복제소 금지 또는 기판력)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하자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