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씨는 낚시어선을 타고 갯바위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로 하선하는 과정에서 선박과 갯바위 사이에 발이 끼어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각한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와 그의 자녀들은 선박의 선장, 운영자, 선주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 한도를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 씨는 2018년 12월 25일 새벽, 갯바위 낚시를 위해 피고 F 씨가 운행하는 낚시어선에 승선했습니다. 오전 4시 45분경 통영시 욕지면 인근 갯바위로 하선하는 과정에서, 선박 앞머리에 부착된 타이어와 갯바위 사이에 왼발이 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박이 회전하면서 A 씨는 머리가 수면을 향한 채 바다로 떨어져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경골 및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고가 선장 F 씨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장 F 씨는 물론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피고 G, H, 그리고 이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선장 F 씨가 갯바위 하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2.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낚시어선업 운영자 G 씨와 선주 H 씨가 선장 F 씨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3.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원고 A 씨가 낚시 경력이 오래되었고 무거운 짐을 든 채 조심하지 않고 하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보험회사가 낚시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한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판단) 5.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A 씨의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선장 및 사업자들의 책임 인정: 피고 F(선장), G(운영자), H(선주)는 선장 F 씨가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선 시 승객의 안전에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 H는 선장 F 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 보험회사의 책임 인정 및 약관 설명 의무 위반: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H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별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3. 책임 제한(과실 상계): 원고 A 씨가 낚시 경력이 18년으로 풍부하고, 다른 승객의 만류에도 무거운 짐을 든 채 타이어를 밟지 않고 곧바로 갯바위로 하선하다가 넘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51,950,258원 + 기왕치료비 10,225,639원 + 향후치료비 10,307,280원)에서 책임 제한 60%를 적용하여 43,489,906원. 위자료는 7,000,000원. 기지급 보험금 12,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8,489,9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8년 12월 25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5.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고 A 씨가 청구한 기왕개호비(간병비) 1,055,000원은 신체 감정 결과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사고 책임자들과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총 40,489,906원(원고 A에게 38,489,90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특별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이 법률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법상의 설명 의무와 유사한 취지로, 일반적인 약관 계약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변경 사항인 특별약관의 책임 한도 제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장 F 씨가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A 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운영자)와 H(선주)가 선장 F 씨의 사용자로서 F 씨의 과실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낚시어선 이용 시 개인 안전 수칙 준수: 갯바위 낚시나 어선 이용 시에는 선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하선 시에는 특히 발판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하여 미끄러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신의 낚시 경력이 길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짐 운반 시 주의: 무거운 짐을 들고 하선하거나 이동할 때는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짐을 분리하여 운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확인: 낚시어선업 등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하선 등 위험 상황에서 충분한 안내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사업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약관 내용 확인의 중요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모집인의 설명 외에도 보험증권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 범위, 보상 한도, 면책 사항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약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사나 모집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간병 필요성 입증: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신체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실제 개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