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와의 전기공사 계약 변경으로 공사대금 확정 시점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전기공사 계약에서 CCTV 공사 일부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계약 체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15일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고, 2019년 2월 22일 이후 피고와 정산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점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와의 협의 내용이나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었고, 따라서 2019년 2월 22일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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