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규모 |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공동 소유기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
분양대상자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그 밖의 사항 | ▪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