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건축/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1항).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촉구를 받은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2항).
2개월 이내에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3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사업시행자가위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
사업시행자가 60일 이후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