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실제 사업 운영 계획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잔고증명서를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개설한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오자,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고의로 오류 입력하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직접 은행에 방문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피해금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횡령한 돈을 차명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해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소호사무실 주소지를 빌려 자본금 1천만 원을 잠시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인출하는 '견금' 방식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계좌를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2022년 3월 말 ㈜J, 2022년 4월 초 ㈜K를 허위로 설립하고,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며 본점 소재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상법위반(자본금 가장납입)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J와 ㈜K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OTP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양도한 계좌의 잔액을 ARS로 확인하던 중,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잔액을 발견하고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경 ㈜K 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고의로 3회 오입력하여 계좌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 A가 은행에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 B의 계좌로 81,02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에는 피해자 G, P, Q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31,262,000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공범들과 나누어 임의로 소비했습니다(횡령). 또한 피고인 A는 횡령한 돈 중 23,400,000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0년에도 ㈜AH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8천만 원 중 5,314,000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사업 목적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행위,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한 행위, 그리고 대포통장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횡령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J 관련 범행 공모 주장은, 자본금 마련 과정과 대가 분배, 공범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 또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징금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며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목적에 따라 검사의 구형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