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C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의 본선 감독으로서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E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언플러깅 작업이 J 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나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부 작업 절차서가 하역작업에만 적용되며,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작업을 요청한 것은 감독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 차원이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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