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