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광산 현장 책임자와 회사가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상해 사고를 발생시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광산안전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현장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산의 갱내 하9단 램프 막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작업장은 지상 200m 깊이에 갱 입구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상인 밀폐공간으로 정상적인 통기가 어려웠습니다. 광산 측은 이러한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이 포함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양수기 설치 작업을 수행하다가 피해자 H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I는 같은 이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소장 A, 안전계원 B, 그리고 광업권자인 C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