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와 C주식회사는 광산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광산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없었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밀폐공간에서 양수기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다른 한 명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산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행위자'에 해당하며, C주식회사는 광산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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