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C는 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F는 회사 G의 현장소장입니다. 피해자 R은 회사 E에 소속된 근로자로,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배전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F는 작업을 부적절하게 위탁하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H는 회사 E의 현장대리인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했고, 피고인 D는 피고인 H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와 F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E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결과,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