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C은 G의 현장소장 F의 부적절한 요청을 받아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고압 전기 작업을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R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절연 보호구 지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접근 한계거리 유지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고, F는 한국전력공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위탁하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R은 작업 중 22.9kV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E의 현장대리인 H은 산업재해 보상 처리 편의를 위해 E의 차장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F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H에게 벌금 100만 원을, E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D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Q지사는 G에게 신규 송전을 위한 COS 투입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G의 현장소장인 F는 다른 공사 작업으로 바빠지자, 자신이 담당하는 L동 지역의 작업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상급자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C에게 대리 수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은 이를 승낙하고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R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R은 2021년 11월 5일 15시 50분경 고압(22.9㎸) 전류가 흐르는 전주에 올라 COS 투입 작업을 수행하던 중, C과 F의 안전 조치 및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감전되어 2021년 11월 24일 패혈증쇼크사 및 전기 화상 40%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E의 현장대리인 H은 피해자가 타 업체 구역에서 작업하여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2021년 11월 8일 E의 차장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위조했습니다.
고압 전기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조치 의무(절연용 보호구 지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접근 한계거리 유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작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보상 처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H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모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고압 전기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으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 유족에 대한 보상 노력,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그 밖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C은 피해자에게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현장대리인 H은 평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개폐기 조작 작업 61건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같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주식회사 E는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H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주식회사 E는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C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G의 현장소장 F는 승인 없는 작업 위탁 및 현장 설명 소홀이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R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31조 (교사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H은 피해자 R 명의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 위조를 지시하여 사문서위조교사죄로, 피고인 D은 이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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