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장해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제1호 및 제36조제7항).
장례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의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제2호 및 제71조제2항).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