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고성군수가 내린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7일경, 고성군수는 B집회에 참석한 피고인 A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고성군수는 2020년 8월 19일경, 이 참석자들 전원에게 8월 2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8월 15일을 기준으로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기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고성군수가 실제 역학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동선이 감염자와 겹치는지, 감염자와 접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집회 참석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성군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참석 여부, 이동 수단, 발열 증상 정도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자가격리 조치 종료 이틀 전과 종료 당일에도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나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약 2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B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020년 8월 20일 기준으로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검사는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적법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감염병 의심자에게 내린 자가격리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명령이 합리적 근거 없이 내려졌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명령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의심자'의 정의와 역학조사 등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은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다음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자가격리 명령이나 기타 행정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나 과학적 증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집회 참석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역학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려진 자가격리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병 확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여부, 동선 겹침 여부 등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행정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어떤 행정 조치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치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