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고성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B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 없이 단지 집회 참석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원심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고성군수의 자가격리 조치가 역학조사 없이 단순히 집회 참석 사실만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