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C시장 상인회와 점포 매매 계약 분쟁 중이던 모녀가 시장 진출입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상인회 펜스를 함께 해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머니 피고인 B은 단순히 펜스를 잡거나 동영상만 촬영했을 뿐 공동 재물손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어머니 B이 딸 A의 펜스 해체 작업을 도운 사실을 인정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시장 상인회는 익산시 C시장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단체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시장 내 점포 AD호를 750만 원에 매수하려 했으나 계약금 35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상인회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점포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피고인 A와 모녀 관계인 피고인 B은 2017년 3월 말부터 시장의 진출입로나 주차장에 무단으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농산물 유통업 노점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에 C시장 상인회는 피고인들의 판매 물품 등이 주차장을 넘어 시장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펜스를 해체하였고 이것이 공동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펜스를 해체하는 것을 알고 함께 따라가 펜스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거나 해체한 볼트를 건네받는 등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등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주도적으로 물건을 파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파손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어머니 피고인 B은 직접 펜스를 해체하지 않았지만 딸 피고인 A가 펜스를 해체하는 동안 펜스를 잡아주거나 부품을 건네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의 경우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