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E가 동업자 관계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E를 근로자로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와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E를 근로자로 판단하여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E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E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는 임금을 목적으로 A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E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었으며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했고 동업계약서가 없는 점, 채무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E는 동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A는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부 사정이 결여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중요성: 계약의 형식(예: 동업계약서)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급여의 성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 계약서 유무 및 책임 소재: 동업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의 이익 및 손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다면 동업 관계보다는 근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상환 이행각서 등 증빙 자료 확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채무상환 이행각서와 같은 서류는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업무 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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