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인 C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설계도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 검찰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설계도서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회사가 설계도서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배임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