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실 문 유리가 깨지면서 가슴을 다치는 사고를 겪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은 학교를 관리하는 경상남도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학생이 문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리 부분을 밀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상남도에 책임이 없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C는 학교에서 동급생이 먼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뒤이어 C가 닫히고 있던 교실 문의 유리 부분을 손으로 밀다가 유리가 깨져 가슴 부위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C는 2022년 12월 14일 심리평가를 받고 2023년 3월 8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경상남도가 교실 출입문 유리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C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후유 장해가 발생했으며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 B는 각 350만 원, 원고 C는 위자료 2,000만 원 및 장래치료비 250만 원을 포함한 2,250만 원, 원고 D, E는 각 5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경상남도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F공제회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위 손해액 중 원고 A, B에게 각 5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원고 D, E에게 각 12만 5천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경상남도와 공동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실 문 유리가 깨져 학생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학교 관리 주체인 경상남도가 민법상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상남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교실 문이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 C가 닫히던 문의 유리 부분을 손으로 미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상남도가 이러한 사고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C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양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시설 관리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장해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등):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학생 등)가 요양을 마친 후에도 장해(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장해급여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과 장해 정도의 판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발생한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 중 위자료를 지급할 때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참고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