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생이 교실문 유리 파손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장하며 경상남도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학생의 이례적 행동으로 발생했으며, 장애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C가 중학교에서 교실문 유리가 깨지면서 가슴 부위를 찔리는 사고를 당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원고 A, B, C, D, E가 피고 경상남도와 피고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경상남도가 교실 출입문 유리창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알면서도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위자료와 장래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경상남도에 대해, 사고가 원고 C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했으며, 경상남도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제회에 대해서는 원고 C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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