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등)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접근매체를 계속해서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관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사 양쪽 모두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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