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가 D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이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법 위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가 D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D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에게 법 위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상황입니다.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즉,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D의 근로자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 형태의 임금 지급 여부, 근로소무의 계속성과 전속성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의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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