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다만,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1항 참조).
계좌발급 신청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다만,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2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구성과 실시하는 지역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일정에 맞춰 참가 신청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 이용안내―정책/제도(www.work24.go.kr) 참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경우 디지털 기초 강의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1년 한도)의 수강 비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다만,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비 지원 한도인 5년간 300~500만원과는 별도로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며,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매월 최대 31.6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