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유흥업소 'E'의 매장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던 피고인 A가 주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류 도매 회사 '(유)G'의 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납품 계약의 대가로 9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E'의 주류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가 제공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업소 'E'에서 MD로 일하며 주류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하던 중, 주류 도매업체 'G'의 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G를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G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9,417만 4,130원을 수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부정한 청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가 제공한 금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E'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고정급 없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는 MD(상품기획자)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류업체 선정 권한은 전적으로 'E'의 실제 운영자 Q에게 있었으며, 피고인 A는 단지 주류 단가표를 제출할 권한만 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G'가 제시한 주류 단가가 가장 저렴했고, 피고인 A의 영업 활동으로 'E'가 오히려 이득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주류 업체 선정 사무 자체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