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2020년 4월 4일 오후 3시 18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노상에서 10세 남자아이 C(가명)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C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한 뒤, C를 뒤에서 안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정신병 상태가 악화되어 신고된 바 있습니다. 범행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경찰에 의해 병원에 응급 입원조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