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의 조상 묘의 제사주재자인데, 종중 회장과 임원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불법으로 개장하고 유골을 이장했습니다. 이에 종중 회장은 분묘발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중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중이 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액 공탁하자, 원고는 이번에는 종중의 임원인 피고들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종중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8월 19일 D종친회는 이사회를 열어 김해시 L 지역에 있는 선조 묘지들을 개장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화장한 후 O 지역에 산골(散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D종친회 회장 P은 2018년 10월 초, 김해시 L에 위치한 원고 조상(J 가문의 9대조 M 및 8대조 N)의 부부합장묘인 ‘이 사건 각 분묘’의 제사주재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김해시 Q에 수목장으로 이장했습니다. 이때 D종친회 임원인 피고 B(총무)와 C(재무)도 분묘 연고자 조사, 현장 답사, 인우보증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이 분묘 발굴 및 이장 행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장 P은 2019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4월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D종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9가합50444호), 2020년 9월 17일 법원으로부터 "D종친회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D종친회는 2021년 4월 27일 확정된 판결금(원리금 합계 23,055,353원) 전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했고, 원고는 이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가 위 불법 이장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임원들이 대표자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개별 임원들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종중이 이미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공탁)한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종중 회장 P과 함께 원고의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이장하는 행위에 관여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총 손해액은 2,000만 원으로 이미 다른 재판에서 확정되었고, D종친회가 이 금액을 전액 법원에 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D종친회의 책임과 피고들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성상 어느 한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D종친회처럼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단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한 행위란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합니다. 대표자 및 사원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 본인 또한 불법행위자로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종중의 사원(종원)이나 임원들이 대표자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이들 역시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단체, 대표자, 가담 임원 중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각기 다른 원인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지만, 어느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종친회가 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 적용에 따라 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관계였는데, 이 둘의 관계가 바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중이 원고의 총 손해액 2,000만 원을 모두 공탁하여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채무도 함께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오직 한 번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160조 (분묘발굴죄): "사람의 시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하거나 손괴하거나 유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골 또는 유발을 발굴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유골 등을 불법으로 발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종중 회장 P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제사주재자의 동의 필수: 종중이나 문중에서 선조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장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분묘의 제사주재자(보통 직계 후손 중 한 명)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는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불법적인 분묘 개장 및 이장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제사주재자나 유족은 해당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와 개인의 책임: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은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표자나 임원 등 개인들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해: 여러 사람이 동일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 발생 원인이 다른 경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중 한 명이 전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피해자는 이중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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