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제사주재자로 있는 분묘의 발굴 및 이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종친회의 종원으로, 피고들은 종중의 임원입니다. 종중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선조의 묘지를 개장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다른 곳에 안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승낙 없이 이 결정이 집행되었고, 피고들은 이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1심 법원은 종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 개인이나 사원도 불법행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종중이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