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1일 새벽, 통영시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B와 그의 배우자인 C가 귀가를 권유했으나, A는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수차례 때려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입혔습니다. 또한, A는 C가 제지하려 하자 C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배를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10년 6월이며,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에서 1년 3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사는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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