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보험상품 중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진 A는 피해자 G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2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6개월 후에는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A와 공모자 E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A가 큰 금액을 편취하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회피한 점을 불리한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이전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