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동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