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크레인을 구매한 후 하자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피고 직원의 확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직원의 대리권 및 확약서 내용의 불분명성, 그리고 크레인 하자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3억 6,000만 원에 25톤 트럭 크레인(RGT-270V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원고는 이자 연 4.9%로 대출을 받아 잔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크레인을 인도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피고는 크레인의 붐 실린더를 무상으로 보수해 주었고, 이 기간 중 피고 직원 H는 원고에게 크레인 매각 및 보수 기간 일당 70만 원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경 원고는 크레인의 회전 결함 및 불량 작동유 주입으로 인한 내부 손상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크레인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3억 1,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주위적 청구) 또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예비적 청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3억 1,9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H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확약서의 매각 약정 내용(특히 매각 대금)이 불분명하여 피고나 H가 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크레인을 2년 9개월간 사용한 후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 하자 감정)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직원 H가 피고 회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H가 단순한 영업 담당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5조(표현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스스로도 H의 대리권 없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크레인의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하자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하자감정 등)를 제출하지 않아 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확약서의 유효성, 약정 내용의 명확성, 크레인의 하자를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할 입증책임을 가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시 권한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받을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서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성: 중요한 약정은 구체적인 내용(금액, 시기,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 시 신속한 조치 및 증거 확보: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하자의 원인, 범위,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사용 후 뒤늦게 하자를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서면화: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