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학교 교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26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고등학생들이 동급생인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와 동생으로, 피고들은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학교 교원들입니다. 원고들은 가해학생들이 망인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부모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가해학생들이 망인을 괴롭힌 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50%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가해학생들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