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직장의 동료인 23세 여성 피해자 C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 사이에 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옆구리를 잡고, 목덜미와 얼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근무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계단을 내려가는 중, 작업 지시를 받는 중, 그리고 휴게실에서 음료를 꺼내는 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점,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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