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형법」상의 성폭력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 ) •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외)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