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6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딸의 친구인 12세 피해자 D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몸을 눕혀 성관계를 하듯 몸을 흔드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6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 C이 잠을 자는 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가슴이 크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키스해봤냐?'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며 반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위해봤냐?' '섹스해봤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듯 몸을 흔들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12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으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 및 성적인 언행을 동반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리고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 및 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그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합의만으로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필수적인 부가 처분으로 고려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가해자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유무,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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