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와 B는 연인 관계로 가출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B가 A로부터 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B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의 여자친구인 척하며 C의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 직원 G을 속여 갤럭시 S8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B는 가입신청서에 C의 정보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A는 별도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차량을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전과는 없으나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