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C에게 판매한 차량에 GPS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차량을 절도했습니다. 또한 A는 C, D과 함께 등록하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사고팔며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운영했고 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 및 방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 C, D은 무등록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을 운영하며 불법 대포차를 사고팔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7회, C는 3회, D는 10회에 걸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판매하면서 차 키 1개만 주고, 나머지 1개를 A가 보관하며 차량 내에 GPS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C의 동의 없이 이 차량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22년 4월 27일경, GPS로 카니발 승합차가 청도경찰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A와 B는 그곳으로 가서 A가 망을 보는 동안 B가 보관하던 여분의 차 키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은 압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차량에 다른 차량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번호판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A는 C에게 번호판을 교부하여 부정 사용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A와 B가 C에게 판매한 차량을 GPS를 이용해 찾아 다시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A는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차량을 회수한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무등록 자동차매매, 미등록 자동차 양도, 위치 정보 무단 이용, 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 및 방조 등의 혐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 명의자에게 있으며, C이 차량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A와 B가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것은 형법상 합동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행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전과만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0조 제4호: 타인의 개인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의 동의 없이 카니발 승합차에 GPS를 설치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호: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 C, D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제79조 제13호: 자동차 관리 사업(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여러 대 판매한 행위는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A, C, D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및 제78조 제2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부정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다 부착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 C와 D는 번호판을 부정 사용했고, A는 C의 번호판 부정 사용을 방조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미리 준비한 여분의 차 키를 이용하여 카니발 승합차를 가져간 행위는 합동절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위치 정보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에서 공동으로 실행하여 공동정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C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 사용을 도운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받을 돈이 있어 차량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등록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차량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대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차량을 가져오는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대금 등 금전적 분쟁은 민사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차량에 GPS 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특정 차량에 고유하게 부여된 것으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번호판의 부정 사용을 돕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차'와 같은 불법 중고차 거래는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소유권 분쟁, 세금 및 보험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얽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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