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단지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D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하며, E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가 실제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입힌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키보드로 피해자 D를 때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잉방위를 했지만, 이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와 C에 대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