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 C 세 명이 술을 마신 후 한 대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운전하다가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 A, B, C는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다가 돌담을 충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는 A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본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약 30m를 운전했습니다. 다시 피고인 B가 나서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약 1km를 추가로 운전했고, 결국 이들 세 명 모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세 명의 피고인이 번갈아 음주운전을 한 행위가 각각의 음주운전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양형의 적절성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음주운전을 말리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며 음주운전을 하여 세 명 모두 기소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초범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각 피고인의 사정을 반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에서 0.127%에 이르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칙)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아주 짧은 거리라도, 주차장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며, 대신 운전해 주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차량에 여러 사람이 번갈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각자의 운전 행위가 독립적인 음주운전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을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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