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 B, C는 2021년 12월 19일 서귀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A는 혈중알콜농도 0.127%로 주차장 앞에서 차를 전후진하며 운전했고, A가 돌담을 충돌한 후 C가 A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로 약 30m를 운전했습니다. 이어서 B가 혈중알콜농도 0.118%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서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번갈아 가며 운전한 점, A와 B의 음주운전 전력, B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C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A와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C에게는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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