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공모하여, 마약류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마약류인 '물뽕', '러쉬' 등과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약사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정보를 널리 알린 점,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점, 그리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며, 취득한 이익이 적고 중대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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