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C로부터 마약류 판매를 대행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실제로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 판매를 가장하여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9,608,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마약 판매에 짧은 기간 동안만 가담했다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마약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